정부지원사업
기존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시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예산 지원 받은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 (자부담금은 10%)
입자상물질 | 가스상물질 | 중소기업 협동조합및 공동방지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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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 |||
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5억원 | 최대 8억원 |
자부담 | 최대 3천만원 | 최대 3천만원 | 최대 5천만원 | 최대 7천만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4.5억원 | 최대 7.2억원 |
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 상담 가능합니다. 1588-0994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