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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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01소개

기존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시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02지원대상
  •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03지원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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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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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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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예산 지원 받은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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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지원금액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 (자부담금은 10%)

입자상물질 가스상물질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반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자부담 최대 3천만원 최대 3천만원 최대 5천만원 최대 7천만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05신청절차

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 상담 가능합니다. 1588-0994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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