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생활주변 대기질 악화요인
음식점 직화구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주변에 사는 시민들의 생활이 불편합니다.
직화구이의 복합 악취도는 300~1000배
(기준 500배), 암모니아 0.4~1.9ppm
(기준이하)
서울시에서는 2009년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의 관한 조례발표
2015년 모든 직화구이 업소에 집진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례발표 예정
육류나 생선을 구울 때 나오는 연기에는
벤조피렌과 인데노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 1월 26일 SBS보도 내용)
음식점에서 각종 요리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대기중으로 배출할 때, 연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을 제거,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함
산업환경의 중요성
정화되지 않은 공기는 배출 불가능
각종 산업체에서 배출하는 대기중 공기는 악취와 분진으로 인하여 작업장의 공기오염과 작업자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김으로